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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 발간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23 14:10
조회
317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속 신고를 위해 보완율을 낮추고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http://www.nids.or.kr) [정보광장→자료실]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
동 민원인 안내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http://www.nids.or.kr) [정보광장→자료실]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