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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보고(알림)[에이스헬스케어(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06 11:27
조회
1864
1. 관련

가. 「의료기기법」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에이스헬스케어(주)'의 '의약품직접주입기구(허가번호 : 제허12-627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의약품직접주입기구(제허12-627호)

나. 회수 등 명령 대상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성정도 회수 사유
에이스헬스케어㈜
(제4483호)
의약품직접주입기구
(제허12-627호, CMGA2B45KR1)
A220325CMGA2B45KR1
(2022.3.25.)
위해성정도3 품질부적합
(용출물시험)
다. 명령일자 :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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