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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통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06 10:42
조회
18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ㅁ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ㅁ 시행일 : 2022. 9.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ㅁ 시행일 : 2022.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