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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통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06 10:41
조회
17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2. 9. 1. 시행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2. 9. 1. 시행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