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보고(알림)[한스바이오메드(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20 17:11
조회
2177
1. 관련
가.「의료기기법」 제34조(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스바이오메드(주)의 '실리콘겔인공유방(허가번호: 제허15-1620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 대상
나. 명령일자: 2020.11.13.
가.「의료기기법」 제34조(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스바이오메드(주)의 '실리콘겔인공유방(허가번호: 제허15-1620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 대상
|
업체명 |
품목명 (허가번호) |
제조번호 | 위해성 정도 | 비고 |
| 한스바이오메드(주) (제조업) |
실리콘겔인공유방 (제허15-1620호) |
전 제조번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2호 |
사유: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 사용 |
나. 명령일자: 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