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보고(알림)[한스바이오메드(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20 17:11
조회
2177
1. 관련

가.「의료기기법」 제34조(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스바이오메드(주)의 '실리콘겔인공유방(허가번호: 제허15-1620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 대상

업체명
(업종)

품목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위해성 정도 비고
한스바이오메드(주)

(제조업)
실리콘겔인공유방

(제허15-1620호)
전 제조번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2호

사유: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 사용

 

나. 명령일자: 2020.11.13.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 발간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