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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12 16:50
조회
188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53호, 2020.11.10.)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253호_2020.11.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2020-253호_2020.11.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