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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12 14:49
조회
1859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2020.10.30.)」을 <붙임1>과 같이 개정·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11.17.(화) 13시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