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홍보 리플렛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12-20 17:06
조회
2111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개정(2021.7.20)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소위 "영업대행사(CSO)"의 의료인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신설,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신설,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강화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