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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02 17:07
조회
231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