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에서는 성형용 필러의 허가심사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심사 방안을 구체화하고 질의응답 등을 추가하여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4(수) 13시까지 [붙임2]의 검토의견서(양식)를 작성하시어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