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20.10.20),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시행일 : ’21. 4. 21)
동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부 및 지자체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금융·R&D·인력·수출·판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 법률 시행시, 조합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조합연구소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 활용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됩니다.
위 사항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