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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27 17:44
조회
206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2(법률 제16756호)
나.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117조의2 및 제123조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59호(2020.7.31.))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요약) 1부.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문 1부.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2(법률 제16756호)
나.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117조의2 및 제123조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59호(2020.7.31.))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요약) 1부.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문 1부.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