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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16 15:00
조회
1591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2.8.25.(목)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