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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16 14:46
조회
1429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2022.7.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2.8.25(목)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저ㅏㅇ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항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저ㅏㅇ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항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