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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10 10:14
조회
1707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안전 정책에 대한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의 정비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2.08.23(화) 오전까지 조합담당자(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3. 검토의견서. 끝.
2.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의 정비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2.08.23(화) 오전까지 조합담당자(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3.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