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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10 10:08
조회
1458
1. 의료기기 재평가 보완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8.24.(수)까지 조합담당자(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2.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8.24.(수)까지 조합담당자(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