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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고시(2건)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9 16:23
조회
2125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하위법령 시행(20.8월)에 따라, 아래 두 건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 래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2.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이에 대해 11월 2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고문 및 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2.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이에 대해 11월 2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고문 및 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