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6 10:24
조회
226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95호) 1부. 끝.
붙임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95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