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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발간 및 배포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2 15:26
조회
2647
1. 귀 기관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도와, 관련 업체가 제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