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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총리령 제1819호)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04 11:34
조회
1562
1. 의료기기 보험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2022.07.21.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819호, '22.7.20.)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9호). 끝.
2. 동 개정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9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