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04 11:27
조회
1378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끝.
2. 아울러, 개정된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