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32817호)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8-04 11:23
조회
1388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7.2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대통령령 제32817호, '22.7.19.)되어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법령은 '22.7.1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7호). 끝.
2. 동 개정법령은 '22.7.1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7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