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 요청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2 15:25
조회
2423
1. 귀 기관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신속심사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는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인 안내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20.10.15(목)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