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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민원관련 심사 집중 기간 시행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11-25 14:43
조회
19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심사 집중 기간을 운영함을 전달합니다.
가. 기간 : 2021.11.8(월) ~ 2021.12.31(금)
나. 내용
- 대면 상담은 기 예약된 상담을 제외한 신규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실시
- 민원 접수건의 보완(또는 재보완)에 대한 상담은 유선상담 실시
(대표전화 043-719-4664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상담 일정 안내 예정)
해당 기간동안 민원업무에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림을 안내함.
가. 기간 : 2021.11.8(월) ~ 2021.12.31(금)
나. 내용
- 대면 상담은 기 예약된 상담을 제외한 신규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실시
- 민원 접수건의 보완(또는 재보완)에 대한 상담은 유선상담 실시
(대표전화 043-719-4664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상담 일정 안내 예정)
해당 기간동안 민원업무에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림을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