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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2 14:40
조회
227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2020.10.26(월)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최종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검토의견서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등 2건 개정 알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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