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2 14:40
조회
227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2020.10.26(월)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최종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검토의견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2020.10.26(월)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최종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검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