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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등 2건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12 14:25
조회
267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보고 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및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이 안내서)
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동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이 안내서)
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