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11-22 18:05
조회
1324
의료기기법 제6조의3제1항제2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21-35호, '21.4.22.) 제5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금지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료기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DEHP), 디부틸프탈레이드(Dibutylphthalate, DBP)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butyl phthalate, BBP) 등 프탈레이트류를 함유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제조·수입·판매  금지) '22.1.1.부터

(사용 금지) '22.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