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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스바이오메드(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0-06 14:02
조회
289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스바이오메드(주)에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허가번호 : 제허12-396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
- 회수대상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유효기간) : 붙임파일 참조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제2호(위해성 2)
- 회수 사유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붙임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보고(알림)[한스바이오메드(주)] 1부. 끝.
- 아 래 -
가. 판매중지 대상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허가번호: 제허12-396호)나.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
- 회수대상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유효기간) : 붙임파일 참조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제2호(위해성 2)
- 회수 사유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붙임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보고(알림)[한스바이오메드(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