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이수 독려 요청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09-29 13:27
조회
2278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매년 또는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1차:50만원, 2차:80만원, 3차:1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 및 제15조 제 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품질책임자 교육기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20년 10월 및 11월 교육안내문을 송부하오니, 향후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10월 및 11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안내문(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