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운영절차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09-29 13:20
조회
2172
1. 귀 기관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민원사무를 신설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 보고 절차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보고 절차를 송부드립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운영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