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운영절차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09-29 13:20
조회
2172
1. 귀 기관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민원사무를 신설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 보고 절차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보고 절차를 송부드립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운영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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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체외진단의료기기-‘경미한-변경-보고’-운영절차-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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