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기준(ISO 13485:2016 반영)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기준·서식 정비 및 GMP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년 10월 13일(화)까지 아래 양식대로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메일 제목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서(업체명)
파일 제목 :
검토의견서(업체명)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4호. '20.9.22)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