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및 목적>
◎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강력, 투명,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기존 규제를 강화함 <IVDR 주요 변경 사항> 경제 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사항 추가 체외진단의료기기 분류체계 변경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강화 임상적 근거 및 성능평가 규정 강화 사후 시장 감시 요구사항 강화 EUDAMED(의료기기 EU database) UDI, 추적시스템 도입 고위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체계 강화 ◎ IVDD에서 IVDR로 전환됨에 있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의 대응계획 및 애로사항, 정부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