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아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