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10)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일)까지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아래 양식대로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메일 제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서(업체명)
파일 제목 :
의견서(업체명)
※ 의견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2.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