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최신 의료기기 청정도 관리 관련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품질관리기법 안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귀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20년 10월 4일(일)까지 아래 양식대로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메일 제목 :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검토의견서(업체명)
파일 제목 :
검토의견서(업체명)
붙임 1.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