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전략기획팀
작성일
2020-09-22 14:49
조회
18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 555호(2020.9.14.)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0.10.16. (금) 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 메일주소 : josephlee@korea.kr

※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명기 요망

5.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인우 조사관(044-200-435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 규제 유형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