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 555호(2020.9.14.)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0.10.16. (금) 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 메일주소 : josephlee@korea.kr
※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명기 요망
5.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인우 조사관(044-200-435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 규제 유형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