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0-09-21 09:34
조회
198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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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하반기-「중소기업-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참여신청-안내-및-홍보-요청.hwp
중소기업-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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