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0-09-21 09:34
조회
198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