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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 요청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20 09:29
조회
1473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생산·수입 중단 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21.10월)한 적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방법(식약처고시)'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2. 상기의 규정에 따라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의료기기
-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중증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2)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
3)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4) 기타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나. 추천 방법
1) 추천내용: 의료긱 중단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품정보 등(붙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서)
2) 제출방법: 전자우편 kwon0420@korea.kr(043-719-3759)
3) 제출기한: `22.7.22.(금)
붙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서(양식). 끝.
2. 상기의 규정에 따라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의료기기
-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중증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2)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
3)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4) 기타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나. 추천 방법
1) 추천내용: 의료긱 중단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품정보 등(붙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서)
2) 제출방법: 전자우편 kwon0420@korea.kr(043-719-3759)
3) 제출기한: `22.7.22.(금)
붙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