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보고(알림)[(주)세운메디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20 09:14
조회
1340
1. 관련
가. 「의료기기법」제34조(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보고(알림)[(주)세운메디칼]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운메디칼의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허가번호: 제인11-74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제인11-744호)
나. 회수 등 명령 대상
다. 명령일자 : 2022.7.18.
가. 「의료기기법」제34조(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보고(알림)[(주)세운메디칼]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운메디칼의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허가번호: 제인11-74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제인11-744호)
나. 회수 등 명령 대상
| 허가명 (업허가번호) |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위해성 정도 | 회수 사유 |
| ㈜세운메디칼 (제29호) |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제인11-744호, PP400M(3.2)) |
220310 (2022.3.10.) |
위해성 정도3 | 품질부적합 (용출물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