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장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0-09-15 13:40
조회
1925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지원금을 수령(예정)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지방소재기업의 경우 3년) 유예하기로 하여 안내드립니다.

동 제도에 관심 있는 조합원에서는 첨부 안내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