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11 17:16
조회
1682
1. 「의료기기법」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사판 후 조사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용어(이전 재심사), 시판 후 조사 대상·기간 등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용어(이전 재심사), 시판 후 조사 대상·기간 등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