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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09-14 15:13
조회
3085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고시(제2020-72호) 전문입니다.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제5조)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