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09-14 15:12
조회
6914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제2020-71호) 전문입니다.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해당 고시에서 누락된 용어가 있어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누락된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제6조)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해당 고시에서 누락된 용어가 있어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누락된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