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신개발허가도우미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개발허가도우미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을 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맞춤형 선제적 지원으로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여, 신속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기관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신개발허가도우미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회원사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ed.mfds.go.kr/#!CECAG01F010
붙임: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