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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보고(알림)[(주)세라젬]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07 10:04
조회
1581
1. 관련
가.「의료기기법」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라젬의 '개인용초음파자극기 (허가번호: 제허20-57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20-57호)
나. 회수 등 명령 대상
다. 명령일자: 2022.7.5.
가.「의료기기법」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라젬의 '개인용초음파자극기 (허가번호: 제허20-57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20-57호)
나. 회수 등 명령 대상
| 업체명 (업허가번호 |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위해성 정도 | 회수 사유 |
| ㈜세라젬 (제697호) |
개인용초음파자극기 (제허20-57호, CGM MBD-1901) |
MBDMTD00346 (2020.4.22.) |
위해성 정도2 | 수거검사 부적합 (누설전류, 출력 전류의 정확성, 인터록 시험) |

